선불유심개통 피싱범죄 가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실형 위기!
사회의 발전과 기술의 발달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특히 일상에 여유로움을 제공해 주면서 이에 대한 편의성에 만족을 표현하고 감동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발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스마트 월렛으로 지갑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었고 굳이 PC방을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한 서류 검토나 작업, 쇼핑, 포토샵 등도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위기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누구나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드릴까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싱 범죄 가담했나요? 전기통신사업이라는 것은 전기통신에 대한 전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전화, 팩스 등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매개체를 말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것은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를 따져보고 공공이익을 위하여 규정해둔 하나의 규칙을 말합니다.서로가 편안할 수 있도록 발전한 기술이기에 이것을 악용하여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바로 당신도 피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는 내가 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실 겁니다.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전기 통신 자체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금융에 대한 서비스를 대신 처리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도 모두 속합니다.그렇기에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에 이바지를 하였거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자체도 모두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판매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의를 팔았다는 범죄에도 속하지만 그것이 피싱 범죄로 연루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에서도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내가 판매한 유심으로 인하여 연루가 되거나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연루가 되는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만약 내가 빌려준 것들이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를 크게 입었다면 나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사기 방조에 대한 혐의가 성립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기가 발생할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였거나 의심을 조금이라도 하여다 면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개인 통장까지 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조(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단순히 나의 문제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내가 행한 일로 하여금 어떠한 피해가 일어났고 그 경중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하고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섣부르게 행동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큰 문제입니다.사실 관계에 따라 하나의 처벌 수위에 속하지 않고 여러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되도록이면 양형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부터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까지 모두 변호인과 함께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대환김익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