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개통 피싱범죄 가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실형 위기!


사회의 발전과 기술의 발달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특히 일상에 여유로움을 제공해 주면서 이에 대한 편의성에 만족을 표현하고 감동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발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스마트 월렛으로 지갑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었고 굳이 PC방을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한 서류 검토나 작업, 쇼핑, 포토샵 등도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위기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누구나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드릴까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싱 범죄 가담했나요? 전기통신사업이라는 것은 전기통신에 대한 전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전화, 팩스 등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매개체를 말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것은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를 따져보고 공공이익을 위하여 규정해둔 하나의 규칙을 말합니다.​서로가 편안할 수 있도록 발전한 기술이기에 이것을 악용하여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바로 당신도 피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는 내가 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실 겁니다.​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전기 통신 자체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금융에 대한 서비스를 대신 처리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도 모두 속합니다.​그렇기에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에 이바지를 하였거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자체도 모두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판매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의를 팔았다는 범죄에도 속하지만 그것이 피싱 범죄로 연루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에서도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내가 판매한 유심으로 인하여 연루가 되거나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연루가 되는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만약 내가 빌려준 것들이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를 크게 입었다면 나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사기 방조에 대한 혐의가 성립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기가 발생할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였거나 의심을 조금이라도 하여다 면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개인 통장까지 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조(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단순히 나의 문제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내가 행한 일로 하여금 어떠한 피해가 일어났고 그 경중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하고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섣부르게 행동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큰 문제입니다.​사실 관계에 따라 하나의 처벌 수위에 속하지 않고 여러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되도록이면 양형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부터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까지 모두 변호인과 함께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대환김익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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